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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홍콩섬 중심가 센트럴 지역에서 보안법과 국기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한 남성을 경찰이 에워싸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북 외무성 “홍콩 보안법은 합법…중국 조치 전적 지지”

대변인 문답 형식 통해 미국 겨냥 비판“어떤 나라도 이러쿵저러쿵할 권리 없어”

북한 외무성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한 것이 합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근거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 두 제도' 원칙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면서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 확대해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굳세게) 반대 배격한다"고 밝혀 홍콩보안법을 비판하고 나선 미국 등을 겨냥했다.

대변인은 홍콩을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 영토'라고 규정한 뒤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의 이런 입장 표명은 홍콩보안법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편들기'를 통해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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