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고용안전망" "성범죄 근절"…시민사회 새 국회에 바란다
오늘 21대 국회 개원…노동·여성·청년·장애인 '목소리'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장애인 자립해 살 수 있도록"
by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21대 국회가 30일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 21대 국회는 그 여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노동,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시민사회는 국회에 원하는 바는 각기 달랐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달라'는 요구는 한결같았다.
이날 각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일용직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불안해졌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위해사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법제화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 사용자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청년들은 열악한 주거, 불안한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41개 청년단체가 모여 출범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주거감독관을 도입해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살며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입자 권리를 위해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명령 권한을 가진 주거감독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잦은 야근과 저임금, 위험한 노동 환경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청년네트워크 관계자는 "'임금깎기' 현상을 부를 수 밖에 없는 원청-하청 노동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선 정책 하나라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계에선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과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직전 'n번방 방지법' 등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고 짚었다.
공동대책위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특별위원회 등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온‧오프라인 성착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스토킹, 피해자 사칭, 피해자 촬영물 도용 등 현행법에서 규율할 수 없는 피해 유형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 개념과 주요 권리를 재구성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등 관련 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는 "장애인 권리보장과 관련한 효율적인 입법 전략을 수립,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해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주시설 내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