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특례수입 신청”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도 사용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며 적용 대상, 투약 기간 등을 포함한 사용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렘데시비르 도입 이유는 지난 28일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렘데시비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약사법에 따라 도입을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긴급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 허가를 결정한다.
정 본부장은 “일단 사용승인이 나면 제약사와 약품 확보를 협의하게 된다. 치료제 비용 등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사용 절차 지침을 만들고 약품을 확보하는 등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효과나 부작용 등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모니터링 등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