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왜곡 주장 중단해야
by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지난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의 외교청서가 발표되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부터 계속 기술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이 처음 언급된 것은 1971년으로 1987년까지 기술되었다. 그후 보이지 않다가 일본 아베 정부에 들어 다시 공공연하게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주장이다.
조선의 관찬문서인 <숙종실록>과 <춘관지> 등을 보면 1696년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독도에 일본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쫓아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이 그들을 향해 “송도는 곧 우산도인데, 우산도도 우리나라 국경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막대기를 휘둘러 솥을 부수자 일본인들이 크게 놀라 달아났다’고 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200여년간 독도는 간간이 외선들의 접근은 있었지만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 상태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1903년경부터였다. 일본인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독도에 와서 강치를 잡기 시작했다. 당시는 벌써 300명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이주해 있었고, 대한제국의 퇴거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불응하고 있었다. 이미 1902년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일방적으로 일본인 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하고 일본인들의 행태를 비호하고 있었다. 독도의 본섬인 울릉도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 시기 일본인들의 독도 불법 상륙과 조업을 엄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후 일제강점기 독도 상황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맥아더 사령부는 원근 각처의 바다에서 남획을 일삼던 일본인들의 어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맥아더라인’을 설정하였다. 1946년 6월에는 일본의 어민들이나 선박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지령(SCAPIN 1033호)까지 내렸다.
그럼에도 1947년 일본 측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맥아더라인’을 넘어 독도 침입을 시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은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있던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지령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였다. 당시 과도정부는 이러한 일본 측의 불법적 행태에 맞서 민관 합동의 독도학술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연합국의 일본 점령 기간 내내 일본인들의 독도 접근이 금지된 반면, 한국인들의 독도 조업은 가능하였다.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언 후에는 일본 측이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독도를 탈취하고자 했다. 일본 관민들은 6·25 전쟁과 그 직후 우리나라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독도에 상륙하여 자기 땅이라는 말뚝을 박고 우리 어민들을 쫓아내는 등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 이를 보다 못한 울릉도 주민들이 나서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 순시선 등을 내쫓기도 했다.
17세기 안용복 사건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긴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독도에 관한 ‘불법점거’를 시도했던 것은 일본 측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불법점거 시도는 우리 관민들의 노력에 의해, 더러는 연합국 조치 등에 의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를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이번 외교청서에 기술한 것처럼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이고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려면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에 기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