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운하 국회의원 되기 6시간 전 나온 '조건부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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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30 03:22 경찰이 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낸 경찰직 사표를 '조건부 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황 당선인의 경찰 겸직을 피하기 위해 일단 사표를 수리하되 황 당선인이 향후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표 수리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황 당선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전환되기 불과 6시간 전 나온 결정이다. 법적 문제는 피하게 됐지만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청와대 하명을 받아 야당 울산시장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기소되면 현직에서 일단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공직인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여당은 그를 공천하기까지 했다. 유권자들은 이런 사람을 당선시켰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경찰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찰 규정에선 징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진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은 결국 황 당선인의 출마가 빚은 일이다. 경찰은 황 당선인 '유죄'가 확정되면 사표 수리를 취소한다고 했지만 무슨 뜻인지도 알기 어렵다.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잃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행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파렴치가 드러난 사람을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장관에 기어이 임명해놓고도 "마음의 빚을 졌다"며 끝까지 감쌌다.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되고도 50일을 사퇴 않고 버티더니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이제는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찰·법원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가겠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며 위협하고 대법관 전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한명숙 사건' 뒤집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국정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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