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짜뉴스 뜨면 책임져라" 트위터에 보복 행정명령
[오늘의 세상]
by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입력 2020.05.30 0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거짓 주장이나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인터넷상 글이나 콘텐츠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글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린 이에게 지우고, 이를 서비스한 인터넷 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인터넷 기업을 단순한 '정보 전달자(platform)'로 보고, 개인이나 언론사 등 사용자가 올린 글과 콘텐츠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免責)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터넷 기업이 이런 법적 책임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정할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이 규정 중에 대중을 기만하거나 특정 정파에 차별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서비스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면 면책을 못 받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의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를 입안한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같은 기업들을 괴롭히는 행위"라며 "완전히 불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6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논의 중인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며 경고 문구를 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IT 업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도 미국과 유사한 면책 지위를 누려왔다. 국내 포털들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유해물 등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글이나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받아 삭제 혹은 가림 처리를 하도록 규제받고 있다. 또 이른바 'n번방법'으로 대표되는 불법 음란물 및 성착취물 유통 방지 법률에 따라 모든 게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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