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만에 檢 또 불려나온 이재용, 17시간 반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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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30 03:10 | 수정 2020.05.30 03:14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사흘 만에 검찰에 다시 불려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40분 가량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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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전날 오전 8시 20분쯤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오후 8시 5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2시까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때도 자정을 넘긴 27일 오전 1시30분까지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방대한 조사 내용 탓에 조서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또 묵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첫 조사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1%를 가지고 있어 삼성 그룹 경영권 확보에 있어 핵심 회사였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다. 당시 제일모직의 1주당 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 가까이 산정해 합병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주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부채를 감추는 방식으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별개의 일이며,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도 적법한 기준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등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수사가 1년 6개월여 만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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