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두번째 소환조사 17시간 반 만에 종료
사흘 만에 재소환…12시간 반 조사·5시간 조서 열람 뒤 귀가
by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사흘 만에 두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29일) 오전 8시20분부터 같은날 오후 8시50시까지 이 부회장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5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30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열람까지 17시간 40분이 걸린 셈이다. 그는 지난 26일 첫 조사에서는 17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은 검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지시·보고가 오고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만에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 검찰은 합병 의혹과 관련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앞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조사하며 의사 결정 과정을 살피고 혐의를 다져왔다.
검찰은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이 부회장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는 게 핵심이다.
합병 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공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됐는데 해당 부채를 적용하면 합병 당시 제일모직이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때문에 이를 숨기려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처리기준을 변경하고 4조5000억여원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삼성이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 등도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그룹 차원의 계획이 있었는지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어느 정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반면 삼성은 합병과 승계작업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혹에 연루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사법처리 대상과 범위를 정리할 방침이다. 연루 정도에 따라 일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