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타다 드라이버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판정
실시간 승합렌터카 호출서비스‘타다 베이직’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입니다.
A 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말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A 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고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법부의 결론은 타다 드라이버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만2천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