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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靑 대변인 2주택 논란, “처제가 살아 1.5채”

재산 24억 신고…文 정부 대변인 중 최고
“배우자·처제 공동명의…당장 팔기엔 곤란”
지난 2월 임명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약 24억 2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정부 역대 대변인 중 가장 많은 재산 액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5월 고위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10억 4000만원)를 갖고 있고, 배우자가 잠원동의 또 다른 아파트 한 채의 지분 절반(5억 2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사회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2주택자’인 셈이다.

토지의 경우 배우자 소유로 1억 4799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5800만원, 배우자 3억 1160만원 등 약 3억 7700만원, 배우자 명의의 해외주식 3억 68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 5000만원을 신고했다. 강 대변인의 부모는 타인부양을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앞서 청와대 소속 고위 공직자의 2주택 보유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에 집을 2채 넘게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배우자가 지분 절반을 가진 아파트는 결혼 전 장인이 생전에 딸들에게 증여한 집이라고 한다’며 ‘처제가 나머지 지분 절반을 갖고 실거주하고 있어 1.5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주택을 팔면 (처제가) 실거주할 집을 다시 구해야 해서 도로 1.5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이 배우자·처제 명의의 아파트를 당장 매도하기는 곤란한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임명된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은 총 18억 8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한 채와 부모님이 보유한 아파트를 더해 15억 2000만원 규모의 주택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부친 명의로 총 5억 7600여만원이다. 유가증권은 약 2740만원, 채권은 1억 5700만원 등이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5억 185만원이다.

이남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 외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송파구 오피스텔 분양권, 서대문구 상가 등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는 등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

지난 2월 임명된 한정우 춘추관장은 3억 3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2억 4800만원) 한 채와 배우자 공동명의의 구로구 항동 빌라(7800만원)를 보유해 2주택자였지만, 재산신고 이후 구로구 빌라를 처분했다고 한 관장은 밝혔다.

예금은 총 1억 2050여만원, 채무는 약 4억 4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