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의혹' PD, 1심 징역 2년…"순위조작 적극 가담"(종합)
by NEWSIS특정연습생 투표조작 및 접대받은 혐의
법원, PD에 징역 2년·CP에 징역 1년8월
"공소사실 인정…순위조작 적극 가담해"
"성공적 데뷔조 선정 우려로 범행" 양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D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고,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씨에 대해 "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PD로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연예기획사 관계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술자리 접대를 받아 이를 알게 된 대중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이익 도모가 아니고, 향응 대가로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참작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CP로 국민프로듀싱 기본 직책에 맞게 방송을 지휘하는 감독 지위에 있음에도 PD들을 데리고 모의해 책임이 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도 개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 보조 PD 이씨와 관련해서는 "상급자 요청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선배 PD의 지시를 거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사 임직원들에 대해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 대신 부정행위를 얻으려 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기획사는 방송 PD와의 관계가 중요해 술자리 요청이 있으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아이돌 지망생 가운데 시청자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결국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4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프로듀스X101과 더불어 이전에 방영된 '프로듀스48'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방영된 시기에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보조 PD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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