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29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보조 PD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안 PD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고, 김용범 CP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보조 PD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