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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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교사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2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