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연장' 불복소송 각하…"이미 영구정지 확정"

by

월성 1호기 연장 처분무효확인 소송
법원 "영구정지 처분…소송이득 소멸"
2012년 설계수명 만료…2015년 재가동
주민 등 취소 소송…1심 "위법 있었다"

https://image.newsis.com/2017/05/28/NISI20170528_0013056864_web.jpg?rnd=20170528210649
[경주=뉴시스]월성원전 전경.2017.05.28.(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인근 주민 등이 원전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확정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어 심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29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소멸되는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초 이 사건 처분으로 연장된 월성 1호기 수명기간 만료가 2022년 11월20일로 돼 있는데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처분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며 "영구정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돌아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68만㎾급의 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30년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이후 수명연장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10년간 수명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등 총 2167명은 원안위의 수명 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은 심의 과정에서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의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7년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원안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