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2심도 징역 5년6개월…'성범죄 무죄'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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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소개한 여성 성폭행 등 혐의
내연녀 21억 상당 받아 가로챈 혐의도
1심, 징역 5년6월…성범죄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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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다섯 번째로 소환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해 5월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윤씨의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87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여성은 주변에 윤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성범죄 관련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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