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징계위서 파면 결정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주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은 게재된 지 16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청을 갖추게 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