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관련단체 ‘HWPL’ 법인취소 효력 일시정지
법원이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낸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HWPL은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1일 행정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28일) 인용했습니다. 법인 취소의 효력은 HWPL이 낸 행정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처분의 경위와 과정, 내용 등에 비춰 HWPL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으로 HWPL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과 정도, 원상회복의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설립 허가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HWPL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연 뒤 같은 달 24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또 승인받은 법인 목적사업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인데도 "종교 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인설립 취소 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