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 '검찰 위증교사' 폭로…檢 "일방적 허위 주장"

KBS "증인 최씨 9년 만에 '검찰 부당수사' 폭로" 보도
檢 "증인신문조서에 다 나와…수사·재판서 자발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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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재단 제공) 2020.5.23/뉴스1

9년 전 재판에서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며 검찰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던 한씨의 동료 수감자가 돌연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수사팀은 "허위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중 한 명인 최모씨가 검찰의 부당 수사를 폭로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최모씨가 지난달 초 법무부에 '검찰 수사과정 중 증거조작과 같은 부조리가 있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대검찰청에 이송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는 최씨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증언 9년 만에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을 내놨고, 이는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가 주장한 '검찰의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수사팀은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며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보도에 반박했다.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증인신문 중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을 묻는 검찰에 "그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검사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면 금품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와 방법에 대해 당연히 교육을 시켰을 것인데 최씨는 들은 말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들은 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은 "검사가 소위 집체교육을 통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씨는 법정에서 '128호가 방이 작은데 꼭 분리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분리 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교차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신문 중 최씨는 수사팀은 모르고 본인만 알 수 있었던 내용을 다수 언급했고, 최씨가 한 전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으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이 증인신문조서에 다수 기재되어 있다고 수사팀은 부연했다.

수사팀은 동료 수감자들이 '협조의 대가로 (최씨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검찰 출정으로 구치소로 찾아와도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해 검사실에서 면회할 수 있게 했을 뿐이고, 재소자들이 늦게 복귀하면 식사를 하기 어려워 6000~7000원 하는 특근식당 메뉴를 시켜준 것"이라며 "수사팀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한씨는 조만간 사건과 관련된 검사 등 18명을 협박과 강요,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으로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당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법정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이 거짓말이라고 증언한 최씨와 김모씨가 포함됐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