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사흘 만에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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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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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합병과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내부 자료 등을 근거로 그가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 부회장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사건 내용이 방대해 이날 재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부회장을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로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것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도였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런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의로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