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노동자에 법률 상담 지원한다

by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대책 차원
‘부당노동 법률상담실’ 개설 추진

서울시가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씨(59) 사망 사건 이후 아파트 근무 노동자 인권보호 대책으로 자치구별 ‘부당노동 법률상담실’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각 자치구에 상담실을 개설해 부당노동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권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가 경비원 등 노동자의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외 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비노동자가 관행적으로 주차단속,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업무를 맡지만,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경비업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씨 역시 아파트 주민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져 경비노동자의 경비 외 업무가 핵심 쟁점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상담실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장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항목에 ‘부당노동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시장이 상담실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6년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건이 잇따르면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