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 "검찰이 위증 요구"'.. 검찰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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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21:44 | 수정 2020.05.29 22:19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관련 29일 ‘검찰 측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과거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는 언론 보도에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회유한 적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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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조선DB

◇KBS·뉴스타파, “한명숙 수사팀이 거짓 증언 회유” 주장
KBS는 이날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가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씨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오기 한 달쯤 전인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낸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로 알려졌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 사장의 동료 수감자였다. 한 전 사장은 2010년 4월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줬다’고 말했다가 그해 12월 법정에서는 진술을 바꿔 ‘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 전 사장의 진술 번복을 반박하기 위해 최씨 등 동료 수감자 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고, 최씨는 법정에서 ‘한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번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당시 수사팀의) 증거조작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부조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감 중인 최씨는 KBS와의 접견에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한 전 사장이 수감 중 작성했다는 비망록을 근거로 “한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안 줬는데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 전 사장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다른 수감자 한모씨를 인용해 ‘자신을 포함해 3명의 수감자(최씨, 김모씨)가 검찰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고, 이 가운데 자신은 증언을 거부하고 최씨 등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한씨는 이날 뉴스타파를 통해 “당시 한명숙 수사팀 검사 전원을 직권남용·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 증언을 했던 최씨, 김씨도 공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씨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당시 수사팀의 추가 위법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최씨, 김씨에게 증언을 회유하면서 두 사람의 사건에 관여해 최저 형량을 구형해줬고, 자신이 검사실 출정을 거부하자 검사실로 불러 삼겹살을 구워주며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팀 “증언 조작 절대 없다…조서에 다 나와”
당시 수사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씨 주장(KBS 보도)과 한씨 주장(뉴스타파 보도)을 반박하면서 “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서에는 수사팀은 모르고 최씨만 알 수 있었던 내용, 최씨가 한 전 사장이 대질하는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수사팀은 또 “검사가 소위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로 증언을 시켰다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재소자들은 국내 유수 변호인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수사팀은 한씨가 주장한 ‘검사실 삼겹살 식사’ 등 회유도 반박했다. 수사팀은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검사실에서 재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줬다”며 “당시 수사팀이 특근매식(야근 직원이 주문하면 검찰청이 비용 지불하는 식당) 식당 중 불판을 제공해주는 ‘○미식당’이 있었는데, 당시 수사팀도 한 끼에 6000~7000원 하는 메뉴를 한씨 등에게 시켜줬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은 ‘금일 KBS 보도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최씨와 한씨의 증언은 ‘한만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전문증언인데 한 전 사장이 진술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전문증거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한 전 총리의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거라는 점을 밝힌다”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사장은 구속되기 전 사업상 알게 된 김씨를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 친하게 지냈고, 한 전 사장으로부터 들은 말에 대한 주된 증언도 (최씨 또는 한씨가 아닌) 김씨가 하게 된 것”이라며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더라도 김씨는 취재기자에게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명백히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하 수사팀 1차 입장

□ 동료 재소자 증언조작 관련 수사팀 입장

-수사팀은 최○○을 회유 하여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음. 최○○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음

-증인신문조서에는 수사팀은 모르고 최○○만 알 수 있었던 내용, 최○○이 한 전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음. 최○○의 증언이 자발적인 것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 위 증인신문조서만 한번 읽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음

-김○○, 최○○ 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주신문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변호인의 신문까지 받았고, 심지어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음. 검사가 소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허위로 증언을 시켰다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재소자들은 국내 유수의 변호인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

-위와 같은 사정을 무시한 채 사건 관계인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아무검증 없이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

□ 귀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질문1) 당시 수사팀은 한만호 위증 경위 조사를 위해 최○○와 김○○씨, 한○○씨 등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김씨, 최씨는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이제 와서 당시 수사팀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 또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당시 최○○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아래와 같은 증인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회유 협박을 통해 최○○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1) 최○○은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최○○은 법정에서 한 전 사장과 대질증인신문을 받았던바, 당시 한 전 사장이 최○○에게 직접 ‘형량을 많이 선고 받고 추가기소될 우려도 있고, 아이도 어려서 검찰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최○○은 “제가 추가 기소 건이 있습니까, 제가 추가 기소건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판사님 이렇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가 우겨도 될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얘기는 한은상과 둘이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둘이 짰습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72쪽).

- 나아가 최○○은 법정에서 한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은 후 직접 한 전 사장에게 “그러신 분이 한 총리님에 대해서 대놓고 욕을 했나요”라고 따져 물었고, 한 전 사장이 “무슨 욕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하자 최○○이 “나이 먹고 돈만 밝히는 뭐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나요”라고 다시 묻고 이에 한 전 사장이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답변한 사실도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73쪽). 그리고 계속하여 ‘마약사범의 경우 가석방이나 특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의 선처 대가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77, 83쪽).

- (2) 최○○은 수사팀도 몰랐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최○○은 한 전 사장으로부터 서신검열과 관련된 문의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 이○○라는 사람이 검찰로부터 수용거실을 압수수색 당한 사례를 들어가며 한 전 사장에게 서신 등을 조심해서 관리하라고 조언했다고 증언했습니다(증인신문조서 9쪽). 당시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라는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수용거실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최○○은 한 전 사장으로부터 재판연기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후 최○○이 부산구치소에 있을 때 증인을 신청했었는데 그 증인이 4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판사님이 아무런 타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어 한 전 사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증인신문조서 13쪽), 당시 수사팀은 최○○이 부산구치소에서 위와 같이 증인신청을 했다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최○○은 법정에서 ‘가족사에 가슴아픈 면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면서 ‘구속되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직후 9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 사람인 아내는 내가 9년 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26쪽). 당시 수사팀은 최○○의 아이가 태어난 ‘직후’ 9년 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 아내가 외국 사람인지 여부 등을 전혀 몰랐습니다.

- 최○○은 법정에서 한 전 사장으로부터 ‘김○○이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28쪽). 최○○은 김○○이 증언한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았는데 최○○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출정 버스 안에서 한 전 사장으로부터 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 전 사장도 법정에서 최○○에게 “김○○ 처럼만 하지 마십시요”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84쪽), 당시 수사팀은 최○○이 한 전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최○○이 수사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언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최○○이 자발적으로 증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사팀의 회유 협박에 의해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 (3) 최○○의 법정 증언 중에는 검사의 회유 협박에 의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 검사의 “증인이 한만호를 처음 만났을 때 언제, 어디에서 돈을 주었다, 이런 장소나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4쪽). 검사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다면 당연히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도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은 위와 같이 금품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 방법에 관해서는 들은 말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최○○이 자기가 들은 대로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최○○은 “준 돈이 총 9억 원인데 제가 나머지 부분은 못듣고 3억에 대해서만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3억 원이 처음 준 3억 원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한 번 3억 원에 대한 부분이라 어느 것인지 모르고 (중략) 나머지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은 변호인으로부터 “(그 3억 원에) 혹시 수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후 “그것까지는 못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6, 23, 24쪽). 만약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육시켰다면 9억 원 전달 사실, 그 안에 수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모두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한 전 총리 금품수수 사실에 있어 핵심 사실이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육시키면서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교육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이 위와 같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한 것이야 말로 당시 본인이 경험한 대로 증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 최○○은 변호인으로부터 “(한○○ 등과) 얼마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셋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검사님이 질문하면 대답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셋이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시간을 안줍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증인신문조서 35쪽), “1128호가 방이 작은데 꼭 분리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김○○도 그렇고 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1호실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2호실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검사실에 들어가 있고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조서 43쪽). 한○○ 등은 검사가 소위 집체교육을 통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최○○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분리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교차확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질문2) 최○○은 당시 엄모 검사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엄검사가 협조를 대가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물증(검사실에서 당시 찍은 가족 사진 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씨에게 규정 이상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왜 그런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당시 최○○의 가족이 검사실로 면회를 온 사실은 있으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당시 최○○이 검찰에 출정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치소로 찾아와도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검사실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기타 의혹) 한편, 한○○은 검사가 ‘부루스타와 불판을 가져와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자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해명) 그러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수사팀이 특근매식을 위해 이용했던 식당 중에 ‘○미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식당에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제육볶음 등의 메뉴에는 불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근매식 식당이라는 것은 야근하는 직원들이 해당 식당에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검찰청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식당을 의미합니다.

- 당시에는 재소자들이 구치소에 늦게 복귀하면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검사실에서 재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 수사팀도 위와 같이 동료 재소자들이 구치소에 늦게 복귀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끼에 6000~7000원 정도 하는 특근식당 메뉴를 한○○ 등에게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 위 ‘○미식당’은 당시 검찰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던 특근매식 식당으로 사실상 구내식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당이었고 그 식당에 주문을 하면 가스버너와 불판도 같이 배달해 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는바, 위와 같이 특근 매식을 시켜준 것을 빌미로 수사팀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일 KBS 보도에 대한 수사팀 입장

-금일 KBS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금품 제공자인 한만호의 수감 동료로 마약과 무고, 보이스피싱 등 사범으로 현재 복역 중인 최○○이 검사를 위증교사 의혹으로 진정한 사실 등을 보도하였으나, 최○○의 주장은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한○○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했던 재소자 2명의 증언은 한만호의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일 뿐이고,「한만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들었다」는 전문증언으로서 한만호가 진술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전문증거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어 한 전 총리의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거라는 점을 밝힙니다. 한 전 총리 1, 2, 3심 판결문 어디에도 이들의 증언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하여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한○○, 최○○는 당시에도 검찰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 있다면서 중앙지검 여러 부서, 여러 검사들에게 소환을 요청, 수사협조 명목으로 수시로 검사실을 드나들던 사람들로서, 한만호의 진술번복 경위를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특별히 이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검찰은 이들의 진술에 의문을 가지고 검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황당하고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한○○을 증인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은 검찰에 수사협조 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청을 드나드는 시기에도 아들과 조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최○○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개법정에서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최○○가 한만호와 대질해 나가면서, 한만호로부터부터 직접 듣지 않고는 검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증언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만호는 구속되기 전 사업상 알게 된 김○○을 구치소에 다시 만나 친하게 지냈고, 한만호부터 들은 말에 대한 주된 증언도 김○○이 하게된 것인데,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더라도, 김○○은 취재 기자에게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명백히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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