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동교동 사저·노벨상금 놓고…'이복형제' 홍업·홍걸 다툼

'김대중기념사업회 기부' 명시한 이희호 유언장, 공증 안 받아
"유언장 내용 이행하라" vs "유일한 법정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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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 이희호 여사 사회장 추모식에서 차남 김홍업(오른쪽) 전 의원과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장이 고인의 생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19.6.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당선인이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이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서 확인됐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김 당선인은 이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노벨상 상금 8억원의 경우 김 이사장 측은 김 당선인이 이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금은 김 당선인이 앞서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놓고 다툼이 일어난 배경은 생전 이 여사가 김홍일·홍업·홍걸 삼형제의 동의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시작된다.

김 이사장 측이 공개한 유언장에 따르면 이 여사는 노벨상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하길 바랐다.

만일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기로 명시했다. 

유언장은 삼형제 측의 서명과 도장이 찍혔지만,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인 측은 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한 이후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 관계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김 당선인에게 내용 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며 유언장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동교동 사저의 기념관 운영은) 어머니의 유언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누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다"라며 "남도 아니고 자손이 그것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결국은 유언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당선인 측은 통화에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한다는 게 당선인의 뜻"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머지 않아 진실이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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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발인이 엄수된 지난해 6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침실)의 모습. 2019.6.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