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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묶여 학대 당하고 숨진 장애청년…母 징역 17년 구형

檢, 학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징역 20년 구형 檢 “잔인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서로 책임 미루는데 급급해” 지적 검찰이 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어머니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애청년 상해치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청년의 어머니 A(46)씨에게 징역 17년을, 활동 지원사 B(51)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평소 A씨가 훈육과 관련해 B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B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 등으로 미뤄 B씨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들인 C(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C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같은 것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다.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복됐는데,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