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별건 수사”vs“별건 아닌 공범 수사”…‘울산 선거 개입’ 사건 두 번째 재판절차 진행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측이 "별건 수사다", "아니다, 공범 수사일 뿐이다"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늘(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철호 울산시장 측 前 선대본부장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열람·등사가 지연될 수 있다. 재판 일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건 수사가 아니라 공범 부분 수사다. 별건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연에 대해서도 "중요 참고인 다수가 현재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 일정을 늦추고 있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본건 수사(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된 경찰관들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 등의 기관장에게 공문도 보냈지만, 아직까지 협조 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변호인 측에 상당수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7월 말 정도까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7월 24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이(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송병기 울산시장과 공모해 중고차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송 시장과 김 씨, 그리고 장 씨가 오전에 만남을 가졌고 해당 자리에서 장 씨의 중고차 사업 관련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김 씨와 송 시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7일, 송 시장을 공범으로 적시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