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귀엽다”, 강아지 만진 후 벌금 선고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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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앞.

직장인 A(39)씨의 눈에 이곳을 지나던 B 씨의 반려견이 들어왔다. 이어 A 씨는 “귀엽다”며 B 씨의 반려견을 만졌다.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원인이 돼 A 씨는 법원에서 벌금까지 선고받게 된다.

강아지 주인 B 씨는 A 씨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반려견을 만지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사소한 실랑이로 시작한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일은 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인들 앞에서 B 씨에게 “야, 이 XX야, 찍어 이 XXX야” 등을 욕설을 퍼부었다. 또 A 씨는 양손으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어 폭행했다.

두 사람의 다툼은 결국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이 종료됐고 A 씨는 모욕과 폭행혐의로 약식기소(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 재판하는 기소 절차)됐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오늘(29일) A 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