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만호 비망록은 ‘고백록’…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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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29일)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둘러싸고 "진상 조사하는 게 맞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를 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고(故) 한만호 씨 비망록에 대해 "갑자기 울분을 토해내는 한두 장의 편지가 아니고, 무려 1,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이 사업가로서 재기하는 데 뭔가 좋지 않게, 또는 잘 협조하면 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든 다든지 이런 과정을 고백한 '고백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비망록이 이미 다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망록의 보지 못한 부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내서 말을 맞추고, 그중에 남아있는 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는 5회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 조사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비망록이 당시 재판부에 의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 검경 간의 관계를 두고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책임은 경찰에, 기소 판단은 검사가 할 날이 와야 한다"라는 기록이라며, "상호 협력 아래 건강한 경쟁 속에서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논란을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본래 취지가 논란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에 대해 진행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자 추 장관은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기구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