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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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 채널A 관계자 만나 휴대전화 압수
채널A 기자 "압수수색영장 기간·장소 위반해"
검찰 "압수수색 종료 아냐…장소제한도 없어"

https://image.newsis.com/2020/04/29/NISI20200429_0016292937_web.jpg?rnd=20200429201716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1박2일째 막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2020.04.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지난 27일 검찰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기자 측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한참 뒤인 5월14일에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며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채널A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기에 해당 영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고, 호텔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 기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 집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면서 집행을 종료한 게 아닌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었기에, 이후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는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기자의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언급했다.
      
압수물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빚어지자, 검찰은 이 기자 측에 임의제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기자 측은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받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의 주장처럼 협박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양측의 증거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현재 이 기자와 채널A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아직 이 기자에게 소환 조사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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