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물차 짐 충격사고... 요금소 부스 수납원은 '공포'
창원~부산간 국도 영업소 같은 부스, 지난해 12월 31일 이어 5월 28일 발생
by 윤성효(cjnews)
도로 요금소(톨게이트) 부스에 화물차량이나 차량에 싣고 있던 짐이 충격을 가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와 경남하이웨이(주)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28일 오후 3시 55분경 창원~부산간 국도 창원영업소에서 사고가 났다.
창원 방향 상행 2차로를 통과하던 화물차량에 싣고 있던 짐이 요금소 부스에 충격을 가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부스 안에 있던 물건이 쏟아졌고, 근무하던 요금수납원이 크게 놀랐다.
이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요금수납원은 불안에 떨었던 것이다. 이후 해당 부스에는 테이프 등을 통해 임시 조치를 해놓았다.
그런데 이 부스에 충격 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 오전 6시경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수납원이 근무하고 있던 부스를 치고 가면서 충격을 가했고,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당시 요금수납원은 외상은 없었지만 공포와 불안으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창원~부산간 국도는 경남하이웨이가 원청이고 요금수납 업무는 '케이알(KR)산업'이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수납원들은 위탁업체 소속이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부스 충격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같은 부스에서 비슷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부스에서 두 번째 사고가 나니까 수납원들이 들어가서 일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부스에서 화물차가 지나가면 공포감이 장난 아니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사고 이후 화물하이패스 도입을 요구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화물하이패스를 만드는 것이 그나마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 요구했지만, 원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미적거리다가 또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하이웨이 관계자는 "짐을 실은 큰 화물차가 들어오면 안되는 차선에 들어왔다"며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대책과 관련해 그는 "근본적으로는 부스를 철거하면 되는데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 장차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스마트톨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면에 화물차 유도 차선을 긋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