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 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손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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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 씨가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와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월 서 씨가 인터넷 언론 '고발뉴스'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서 씨에게 모두 1억 원을 배상하고, 이 가운데 6천만 원은 이 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내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보다 위자료를 2배 높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쌓인 이자액만 해도 2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 씨는 이 씨가 영화 '김광석'과 기사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를 살해한 유력한 혐의자가 서 씨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DVD 등의 제작·판매·배포 등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상당수의 일반 대중이 피고들(이상호 씨, 고발뉴스)의 주장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서해순 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 등이 기사나 인터뷰를 통해 적시한 허위 사실은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도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형식인데,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씨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식으로 기사를 보도해 대중을 오도했고, 서 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실로 가장하기 위한 일인 것이라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