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D-1' 경찰 '신분' 벗은 황운하…겸직 논란 일단 해소

경찰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규정·취지에 합당"
경찰 신분으로 출마 강행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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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중구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열린 대전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에 참석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경찰이 겸직 논란에 휩싸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29일 입장자료 내고 "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이날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를 놓고 경찰이 이 같이 결정하면서 그는 경찰 신분이 아닌 채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의 신분 문제을 놓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직무 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이유를 밝혔다.

황 당선인은 지난 4월15일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겸직 논란을 자초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당선인도 이 같은 배경으로 국회의원 출마 전 사직원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그의 사직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게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훈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이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면직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 그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했다"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