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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에 감금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집무실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2019.4.25 연합뉴스

‘식물과 동물’ 넘나들던 20대 국회 오늘 물러난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넘나들었던 20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린다. 21대 국회는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사건을 겪으며 온탕과 열탕을 오갔다. 2018년 말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육탄전과 감금·너도 나도 광장으로… 정치 실종·입법 외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였고 당시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소속이었던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겹치면서 의회 정치는 실종됐다. 여야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서 광장 정치를 벌였다. 극한 대립 속에 어떤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동물과 식물 사이를 오가는 국회가 실적이 좋았을리도 없다. 당연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4141건이고, 처리된 법률안은 8924건(철회 제외), 미처리 법률안은 1만5002건이다. 법안처리율은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하라법·제주4·3 특별법 좌절…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막차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 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도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직자 직무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폐기된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 내용을 담았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세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를 반성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21대 국회로 넘겨진다.

다만, 마지막 본회의(20일)에서는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했던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최종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헌법불합치 관련법 등도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