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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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경찰은 향후 황 당선인이 선거 개입 혐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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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은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황 당선인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시절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기소됐다. 2월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근무하던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찰 신분인 황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