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세탁 숙제’ 초등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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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ㄱ교사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된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수당이 5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ㄱ교사는 지난달 SNS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표현을 썼다. ㄱ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이후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자 울산시교육청은 ㄱ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논란 직후 ㄱ교사는 ‘학부모들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ㄱ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다.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ㄱ교사를 수사 중이며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