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2살부터 15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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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15년간 성폭행하고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경남에 사는 ㄱ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폭행한 뒤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다. ㄱ씨는 이후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하도록 했다.

ㄱ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며 딸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