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B747-8i 5년간 3천억원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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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47-8i 기종./연합뉴스

5년 임대 비용인 3천3억원에 달하는 새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하는 항공기로, 국가 안보의 핵심 설비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사의 747-8i 기종은 순항 속도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다. 최대 14시간에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기종보다 운항거리가 약 2300km 더 길어진 것이다. 동체도 기존보다 더 커졌다.

전용기 1대를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은 3천3억원이다. 앞서 1, 2차 임차계약이 체결된 2010년, 2015년 당시 각각 1157억원, 142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2배가량 올랐다. 국방부 당국자는 “신형 항공기의 기체 가격 자체가 이전 것보다 훨씬 비싼 데다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임차 비용도 그만큼 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새 대통령 전용기인 747-8i는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통신 장비 등 개조에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을 비롯해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를 비롯해 외부 도색 작업 등도 진행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새 항공기는 개조하는 데에만 17개월이 소요되며, 유관 부처와 재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1월 1일부터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조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전용기 계약 기간을 3월에서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용기 구매까지는 6∼7년이 소요되는 데다 국회 예산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유사한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