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父 항소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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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7:23 | 수정 2020.05.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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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생후 3개월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을 먹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두고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했지만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119에 신고했으나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A씨 부부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지속적인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부부는 수시로 딸을 두고 외출했다. 집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부부는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아내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올해 4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A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다른 비극을 겪은 점과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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