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적으로 무시해” 직장상사 살해한 50대…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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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법 제공

직장 상사를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ㄱ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9시18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상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ㄱ씨가 평소 피해자로부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다”며 “회사를 퇴사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지 마’라는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범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