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문자투표 조작 논란' 안준영 PD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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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포스터

 
아이돌 그룹을 선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안준영 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겐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피고인은 프로그램의 메인 PD로서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 또한 방송을 1년 6개월 동안 부정한 청탁을 받고 3700만여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범 CP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총괄 PD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작해야 할 지휘에 있었음에도 조작을 적극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사람에 대해 "시청자들의 실제 투표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조를 만들지 못할 우려로 인한 조작이었고 개인적인 수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유료 문자투표로 인한 수익은 기부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에 남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PD는 앞서 2016년 시작된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아이돌 그룹 멤버를 뽑기 위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 PD는 지난해부터 특정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목발을 짚고 나타난 안준영 PD는 판결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또한 두 사람과 함께 조작에 가담한 이아무개 PD는 벌금 1천만 원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급자 요청에 비판 없이 동조해 순위 조작에 가담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도" 메인 PD의 지시 대로 따라한 만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배들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이외에도 안준영 PD에게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 류아무개를 비롯한 5명에겐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안준영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부터였다. 시즌4였던 <프로듀스X101>의 마지막 생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연습생들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열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Mnet은 "문자 투표 집계에 오류가 있었을 뿐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과 Mnet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Mnet도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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