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2심도 징역 5년6개월…'강간 무죄' 유지(종합)

법원 "피해여성 상처 치유에 도움 못 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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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황기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9)가 2심에서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A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혐의도 있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윤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1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중 성폭력 관련 부분이 주된 공방대상"이라며 "유죄로 인정되려면 3차례 범행이 윤씨의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 적어도 피해여성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이 피해 여성의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인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1심은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며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