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충남행복주택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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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면제받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행복주택)이 2022년 공급된다.

충남도는 29일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행복주택의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 후 1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의 50%를 감면받고,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전액 면제받는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아산·천안·당진 등에 1000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을 연 아산지역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로 건설된다.

면적별 가구 수는 36㎡형 60가구, 44㎡형 180가구, 59㎡형 360가구 등 총 600가구다.

보증금은 3000만∼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금과 동일하다.

월 임대료는 9만∼15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이지만 태어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내년 9월로 예정됐다.

충남도는 입주를 2022년 준공과 함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OECD 평균 1.65명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행복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 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복주택 기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양승조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 당선인, 예비 신혼부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