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보유만으로도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을 초래하는 골칫덩이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 수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해야 하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기업에 보유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가족,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했을 때 해당합니다. 만일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건물,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자별로 10,000분의 2.5씩 추가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여도 과점주주끼리 결혼하거나 주식양도 계약의 소급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잘못 이해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된 매매거래를 통한 명의신탁주식 활용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외 외부기관의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고 분석하여 각종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발된 기업은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지난 5년 동안 명의신탁주식을 추적한 끝에 1조 2,21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즉 앞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되며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2001년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고 명의 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활용하기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 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 시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될 경우 상속세를 추징당하고 고난도의 가업승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이 약화되고 자칫 잘못해서 경영권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명의신탁주식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 기업 정관부터 주식이동, 매매, 증여, 주식평가액 변동 상황, 소송 등을 점검하고 환원 방법의 득과 실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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