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윤중천, 항소심 선고…성범죄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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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소개한 여성 성폭행 등 혐의
내연녀 21억 상당 받아 가로챈 혐의도
1심, 징역 5년6월…성범죄 대부분 무죄
검찰, 유죄 판단 요청…징역 13년 구형

https://image.newsis.com/2019/05/22/NISI20190522_0015216604_web.jpg?rnd=20190522132302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윤씨의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87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여성은 주변에 윤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성범죄 관련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윤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성범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심 구형인 징역 13년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윤씨는 1심이 인정한 유죄 판단에 대해 일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많은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범죄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