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한진칼 주총 취소' 본안소송 제기…경영권 분쟁 재점화
by NEWSIS[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반격에 나섰다. 지난 3월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 패배한 이들은 두 달 만에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취소 소송에 나서며 '경영권 분쟁 2라운드'를 시작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27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3자 연합 측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3.7%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3.2%의 의결권이 주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제한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3자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가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인데도 조 회장이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 측은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 목적의 지분 보유임에도 단순 투자로 공시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법원은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고, 주주연합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24일 기각됐다. 이에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8.2%에서 5%로 제한되면서 주주연합 입장에선 판세가 불리해진 바 있다.이번 소송은 3자 연합 전체의 한진칼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의 김남규 대표가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기타법인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3자 연합의 재공세가 시작됐단 분석이 나온다.지난 26일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1%)를 매입했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반도건설이 추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추가 매입한 것이 맞다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2.74%에서 약 44.84%로 증가해 조 회장 측과의 지분율 격차를 벌리게 된다. 반도건설은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이므로 지분 변동 시 10일 안에 변동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3자 연합 측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한진칼의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신속히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안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지난 3월 한진칼 주총 이후 잠잠했던 3자 연합 측의 행보가 재개되며 한진그룹과 3자 연합 양측의 우호 지분 확보전이 재개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된다.다만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국책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이 결정되자 "소모적인 지분 경쟁을 중단하도록 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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