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가동연장 위법 소송 2심서 각하…“이미 정부가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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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 30년을 채워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가동 연장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경북 경주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는 월성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북 경주시 주민 등 2000여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2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원안위는 2022년까지 더 운전하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2015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안위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2017년 주민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허가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후 ‘탈원전사회’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영구정지 처분이 내려져 원·피고가 다투던 수명연장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고,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도 없다며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는 2018년 6월 운영정지돼 핵연료가 인출돼 사용후 연료저장소에 저장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영구정지 신청을 결정한 사유가 ‘추가 안전설비 투자 필요’, ‘강화된 규제환경’ 등인 점에 비춰보면 지금과 동일한 설비상태에서 월성 1호기의 운영이 재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수명기간 만료일은 2022년 11월인데 처분을 위해 거친 절차와 소요된 기간 등을 봐도 만료일 전에 원안위가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