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기각에... "무리한 수사"

심규명 변호사 "검찰, 범죄소명 미흡... 2~3분 만났는데 범죄 공모?"

by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0/0526/IE002645937_STD.jpeg
 지난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심규명 변호사(오른쪽)와 황운하 당선인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 심규명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대본부장 김아무개씨와 지역사업가 장아무개씨가 구속을 면했다. 김아무개씨는 지역사업가 장아무개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돈을 맏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검찰에 체포돼 27일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혐의,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0시 30분께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울산 지역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이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아무개씨의 변호인이 심규명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 후 언론브리핑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2~3분 내에 범죄 공모가 어떻게 이뤄지나"

심 변호사는 "영장청구서에 나온 2~3분 내로 공모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장아무개라는 사람은 송철호 시장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면서 "2, 3분 내에 공모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역사업가 장아무개씨가 전 선대본부장 김씨와 함께 송철호 시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원을 위해서는 지지자든 누구든 다 만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주장의 범죄 사실과 피해자 주장 사실들이 첨예하게 다퉈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씨가 장씨로부터 2018년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2000만 원을 준 적이 없다고, 받은 이도 준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4월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은 채권채무 관계다,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12월 말에 오갔다고 김씨와 장씨가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4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도 써줬다, 돈을 계좌로 받았는데 '구린 돈'이고 정의롭지 못한 거래라면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심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전부에 대해선 부인했고,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했다"라며 "그것은 김씨와 장씨가 송 시장을 만나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건 맞고, 그 시간이 2, 3분 정도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간 동안 어떤 범죄에 대한, 사전뇌물에 대한 공모가 이뤄지나,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심규명 변호사는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법률지원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돼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선거수사 등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직접적인 변론 등 법률 지원과 함께 황운하·한병도 당선자 등과 별도의 TF팀 구성해 지난 울산시장선거 당시 불거진 통합당 전 시장 토착 비리 의혹 조사 등 지역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 "<조선일보> 장씨→김씨 3000만원 보도, 바로잡아야"

앞서 <조선일보>가 지난 27일 "검찰은 A씨(장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3000만 원을 건넨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식해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울산시 측은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송철호 캠프는 2018년 6월 13월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아무개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3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철호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라며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이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