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듀스 투표조작' 제작진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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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4:48 | 수정 2020.05.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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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해 준 혐의 등을 받는다.

프로듀스 101은 아이돌 연습생 101명을 출연시켜 시청자 투표 순서대로 11명을 데뷔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아이오아이, 워너원 등 유명 그룹을 배출하며 지난해 시즌 4편까지 제작됐다.

프로듀스 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해 7월 시즌 4편 마지막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이 데뷔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이전 시즌에서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담당했던 안 PD와 김 CP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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