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돼
부산지법서 6월2일 10시30분 심문예정
경찰,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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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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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나오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하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에 청구된 오거돈(71) 전 부산시장이 내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30분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주재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부산시청 자신의 집무실로 부하 직원을 불러 약 5분 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한 뒤 시장직에서 돌연 내려왔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경남 거제 등에서 칩거하다 지난 22일 경찰에 비공개 출두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한 경찰은 앞서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검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날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불거진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채용비리 등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차차 입증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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