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교사 파면 처분

울산시교육청 징계위 열어 결정
부적절언행과 교원품위손상 이유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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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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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교사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에서는 40대 A교사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징계위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소셜네트워크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을 들어 A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최고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해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본임부담분)만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본인에게 징계 결정을 통보해야하고, 당사자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 기각 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1~2주 내 징계는 결정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결정과 관련해 “오늘 징계위가 열린 것은 맞지만 A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나 징계 내용 등과는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교사는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에게 ‘자기 속옷 빨기(세탁)’ 숙제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올리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에 성적 농담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것도 드러나면서 지난달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29일 오후 2시 기준 22만5700여명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명)을 넘어섰다.

울산시교육청은 논란이 일자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A씨를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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