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초등생에 '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교사 파면 처분
울산시교육청 징계위 열어 결정
부적절언행과 교원품위손상 이유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
by 김준호 기자입력 2020.05.29 14:29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던 교사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에서는 40대 A교사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징계위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소셜네트워크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을 들어 A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최고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해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본임부담분)만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본인에게 징계 결정을 통보해야하고, 당사자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 기각 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1~2주 내 징계는 결정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결정과 관련해 “오늘 징계위가 열린 것은 맞지만 A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나 징계 내용 등과는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교사는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에게 ‘자기 속옷 빨기(세탁)’ 숙제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올리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에 성적 농담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것도 드러나면서 지난달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다. 29일 오후 2시 기준 22만5700여명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명)을 넘어섰다.
울산시교육청은 논란이 일자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A씨를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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