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 위반"
경찰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SUV가 어린이를 덮친 사고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어제(28일)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고, 오늘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SUV 속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뒤 SUV 운전자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조사에서 운전자 A 씨는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달리 사고 피해 어린이는 주변 놀이터에서 A 씨 딸과 다툼이 있었고, A 씨가 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낮 12시 반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가 9살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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