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존 판결 뒤집고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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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그해 말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 인정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약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